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의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헌장관련 우수서비스 부서(지방관서) 및 공무원의 선정
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위원장은 중관소 지원과장으로 한다.
3. 위원 중 공무원은 중관소 전파계획과장ㆍ전파관제과장ㆍ전파관리과장ㆍ전파보호과장으로 한다.
4.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식견이 있는 학계ㆍ연구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5. 소장은 민간 위촉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본인의 사정으로 위원직을 사임코자할 때에는 소장은 이를 수리하고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