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란 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
2. ‘자진신고 등’이란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검찰에 자수하거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말한다.
3.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신청’이란 자진신고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등(이하, ’형벌감면‘이라 한다)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2장 형사처벌 감면
제1절 자진신고 등 요건
’자수‘란 검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본인 및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를 말한다.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진술 또는 증언‘이란 검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본인 및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진술 또는 증언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를 말한다.
① ’자료제출 행위‘란 검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본인 및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란 공개된 자료가 아닌 내부문건, 장부, 수첩, 편지, 이메일, 휴대전화(스마트폰을 포함한다), 태블릿PC(스마트워치 포함), 컴퓨터, 녹음기, 녹음테이프, 외장하드,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① ’범인검거 제보‘란 검찰 수사 중인 불공정행위 사건에서 지명수배, 지명통보 또는 소재 추적 중인 공범의 은신처, 연락처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제보는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2절 형벌감면의 신청
제3조에 따라 자수한 사람(이하, ’자수자‘라 한다)이 형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2) 또는 이메일 전송(anticorrupt2@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자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사무실 소재지
2. 자수자가 공모, 방조, 교사하거나 참여한 불공정행위의 개요
3. 당해 불공정행위의 범행 기간, 장소, 구체적인 범행 방법, 공범 인적사항 및 역할, 부당이득의 규모 등 구체적 범죄사실 및 그와 관련된 자료(금융, 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거래정보 포함)
4.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제4조에 따라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진술 또는 증언을 한 사람(이하, ’진술자‘라 한다)이 형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2) 또는 이메일 전송(anticorrupt2@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사무실 소재지
2. 진술자가 공모, 방조, 교사하거나 참여한 불공정행위의 개요
3. 당해 불공정행위의 범행 기간, 장소, 구체적인 범행 방법, 공범 인적사항 및 역할, 부당이득의 규모 등 구체적 범죄사실 및 그와 관련된 자료(금융, 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거래정보 포함)
4.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제5조에 따라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자료제출한 사람(이하, ’자료제출자‘ 라고 한다)이 형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2) 또는 이메일 전송(anticorrupt2@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자료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사무실 소재지
2. 자료제출자가 공모, 방조, 교사하거나 참여한 불공정행위의 개요
3. 당해 불공정행위의 범행 기간, 장소, 구체적인 범행 방법), 공범 인적사항 및 역할, 부당이득의 규모 등 구체적 범죄사실 및 그와 관련된 자료(금융, 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거래정보 포함)
4.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제6조에 따라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이 형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2) 또는 이메일 전송(anticorrupt2@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제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사무실 소재지
2. 제보자가 공모, 방조, 교사하거나 참여한 불공정행위의 개요
3. 제보자의 제보로 인해 검거된 사람의 인적사항, 검거장소, 기소 및 형사처벌 여부
4.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증권선물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사람은 제7조에서 제10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2) 또는 이메일 전송(anticorrupt2@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7조에서 제11조에 따라 형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7조에서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두로 진술함으로써 구두 형벌감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형벌감면 신청자의 구두 진술 내용을 녹취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은 자진신고자 등 본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 재판 1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①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자진신고자 등 및 관련 공범의 인적사항, 가담한 불공정행위의 개요 등은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벌감면 신청자는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해외 금융, 증권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 국제공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보정기한 내에는 최초 신청시 기재하였던 불공정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신청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
①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는 제3조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공정행위 규명에 기여한 경우 직권으로 그 사람에 대한 형벌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7조에서 제12조의 사항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 서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형벌감면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3조, 제14조는 제1항의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 준용한다.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관할 검찰청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제7조에서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접수한 형벌감면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원본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고, 사본은 관련 대장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제3절 형벌감면의 요건 및 판단기준
법 제448조의2 제1항의 형벌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벌감면 신청서 기재내용, 신청서 제출 이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진술이나 태도의 일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내용, 전체 범행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형벌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사람 사이에 작성된 문서, 대화녹음,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금융거래내역(가상자산 거래내역 포함)으로써 불공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의 확인서, 진술서 등 불공정행위를 논의하거나 그에 따른 주문, 거래 등을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주문, 거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3. 관련 주문, 거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불공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이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하는 내용, 법정 증언이 당해 불공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① 제3조에서 제6조의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형벌감면 신청자(제15조에 따라 검사 직권으로 형벌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형벌감면 신청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알고 있는 당해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형벌감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찰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형벌감면 신청자가 검찰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검찰 수사 및 재판 출석 등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
5. 당해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을 반환하였는지 여부
6. 당해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나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② 형벌감면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과 관련된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 검찰의 동의 없이 형벌감면 신청 및 관련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형벌감면 신청자가 형벌감면 신청 및 관련 사실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형벌감면 신청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조작한 경우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의 ’범인검거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는 제보내용의 구체성, 제보내용과 실제 범인검거 장소, 검거 당시 범인의 연락처와의 일치 및 이를 파악하는데 기여하였는지 여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에 따라 자진신고 등을 한 사람의 형벌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진신고 등의 대상이 된 다른 사람의 불공정행위 사건 수사 또는 공판에 참여한 검사, 검찰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참고할 수 있다.
제4절 형벌감면 결정
① 검사는 공소제기 전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하고, 당해 불공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전부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벌감면 신청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전부를 반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취득한 부당이득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대한 기여도, 형벌감면 신청 순서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구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자진신고 등을 한 사람이 별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 등을 하고 형벌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2항에 따라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형을 다시 감경할 수 있다.
① 제22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받은 사람이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형벌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벌감면이 제한되는 기간의 기산일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불공정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이 별개의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취득한 부당이득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불공정행위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③ 불공정행위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자진신고 등을 한 경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는 제22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할 경우 사전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할 검찰청은 형벌감면을 받은 사람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형벌감면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벌감면을 받은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위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승인을 받아 아래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체없이 공소제기한다.
2.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구형을 감경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담당 재판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구형량을 정하여 구형한다.
① 검사는 자수자(증권선물위원회 자진신고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형벌감면 신청을 할 경우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원인과 결과, 수단과 방법 관계에 있는 등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에도 제22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23조는 제1항에 따라 형벌감면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에서 제26조는 제15조에 따른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 준용한다.
제3장 기타
검찰청 및 그 소속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은 형벌감면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벌감면 신청자의 신원ㆍ제보내용 등 신청 또는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관련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한다.
검찰은 관련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상호주의 원칙 하에 외국 사법당국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