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59
발령일: 2024년 1월 22일
시행일: 2024년 1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의 지속성을 높이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계인수 사유ㆍ범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등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3조(인계인수 주체)
① 사무인계인수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직속 상사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를 받은 사람은 그 사무의 후임자가 결정되는 즉시 후임자에게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 기간)
사무인계인수는 인계인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그 기간까지 인계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서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예정일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 방법)
사무인계인수는 전자문서시스템(해양경찰 업무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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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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