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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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관세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세청장은 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원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원 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전자통관 정보화 및 공공기관 설립ㆍ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보원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3. 정보원의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가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특수법인 신설 반장, 재단법인 정비 반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한다.
③ 부단장, 추진단 소속 직원의 세부 구성 및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포함하여 정보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정보원의 설립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정보원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