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736 발령일: 2023년 12월 7일 시행일: 2023년 12월 7일

본문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img id="137249055"> </img>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시공능력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설업자 및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는 경우 업종별로 전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가 업종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주소를 사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하는 전자적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위탁기관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