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본문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휘근무"란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정한 국장급이 당직을 총괄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계약직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직사령ㆍ당직관ㆍ부당직관ㆍ당직원으로 구분한다.
3. "당직사령"이란 토요일ㆍ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총괄하고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3조에 따른 상황관리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당직관"이란 평일 근무시간 외에 당직근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부당직관"이란 토요일ㆍ공휴일에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당직원"이란 토요일ㆍ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상급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지휘근무자 및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은 이 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① 지휘근무자는 비상근무 발령 시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 및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토요일ㆍ공휴일 지휘근무는 09:00∼13:00까지이며, 상황발생 등으로 국장급 지휘근무가 계속 필요한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명에 따라 연장 근무한다.
당직근무 주무부서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① 당직실은 업무연락이 편리하고 청사 경계근무가 가능한 정문 가까운 곳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당직실에는 탁자, 의자, 경비전화, 시계 및 캐비넷 등 집기류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책ㆍ용구를 비치한다.
1. 당직근무 매뉴얼 및 별표 1의 순찰구역도
2. 순찰용 손전등 및 경적ㆍ경광봉
3. 전자순찰단말기 및 통신장비
4. 비상열쇠 보관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열쇠 사용부
5.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6. 청사방호표 및 상황처리 매뉴얼
7.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치하는 물품 및 서류
③ 청사 내외곽 차량출입통제기 및 CCTV 등 보안시설장비의 모니터링 장치를 당직실ㆍ중앙감시실 등에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와 무기탄약고 및 청사 내 불순분자 침입 시 경보신호를 근무자가 확인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당직근무자의 당직편성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시의 당직근무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요일ㆍ공휴일: 당직사령(1명), 부당직관(1명), 당직원(1명 이상)
2. 평일: 당직관(1명), 당직원(1명 이상)
② 당직근무자의 직급(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 과장급(총경, 3ㆍ4급)
2. 당직관ㆍ부당직관: 계장급(경정, 4ㆍ5급)
3. 당직원: 반장급 이하(경감ㆍ6급 이하)
①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발생 시 상황실에 임장(臨場)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황관리 및 처리에 대한 지원ㆍ제언
2. 보도사건 지휘 총괄
3. 제14조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 총괄
4. 당직근무자 및 24시간 근무부서에 대한 복무 감독
5. 청사방호직 관리(3차 책임자)
6.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의 당직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② 당직관ㆍ부당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차량 운행 통제 등 감독
2. 무기탄약고 열쇠ㆍ비상 열쇠 관리 및 인수인계
3. 차량ㆍ출입자 통제 및 청사 보안시설ㆍ장비 작동상태 감독
4. 상급 당직근무자의 업무보조 및 지시사항 이행
5. 청사방호직 관리(2차 책임자)
6. 삭제
③ 당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ㆍ방화ㆍ그 밖에 보안상태 확인 등 청사 전반 순찰 및 점검
2. 업무연락, 문서의 접수ㆍ발송ㆍ관리 및 인계인수
3. 보도사건 파악 및 보고
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된 소속기관의 당직현황 및 이상유무 파악
5. 출입자ㆍ출입차량, 반출입 물품의 확인 및 점검
6. 특이상황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종합상황실 전파
7. 상급 당직근무자의 업무보조 및 지시사항 이행
8. 청사방호직 관리(1차 책임자)
① 당직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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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사령 및 당직관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청사 내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당직일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접속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직일지를 수기로 작성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8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외에는 청사 내의 사무실 또는 숙직실 등에서 휴식 또는 대기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고 당직근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복. 다만, 계절 등 날씨 상황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
2. 별표 2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오른쪽 가슴 패용)
⑤ 삭제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4주 이상의 장기 입원 중 또는 4주 이상의 교육 발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당직근무로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에서 제외하고 차 순번 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7일간)
2. 장애ㆍ임신ㆍ장기와병(4주 이상)ㆍ출산(1년 미만에 한정)
3. 비서실, 감사담당관실, 24시간 근무부서, 파견자
4.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직
② 제1항 및 제2호의 사유로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비상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 전부(1일)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①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순찰구역의 순찰(주간ㆍ야간 각 1회 이상) 및 보안점검(1일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경우 전자순찰단말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전자순찰단말기의 파손ㆍ분실ㆍ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순찰표에 기록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접속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사방호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소속직원이 응소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 화재경보 발령 시 지정된 인근 소방관서에 신고
나. 소방서 요원 도착시까지 자체 소화반으로 진화 등 응급조치
다. 비밀 등 중요서류는 안전장소로 반출
라. 화재진압 관계자 외 현장출입 통제 등 질서 및 보안 유지
마. 그 밖의 중요물품 관리와 경계 강화
2. 불순분자ㆍ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는 경우
가. 청사방호대 배치 및 관할경찰서ㆍ인근부대 등에 신속 지원 요구
나. 무기고 등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 및 가용경력 배치
다. 청사방어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 이행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 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지휘 계통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지침을 받아 전 직원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① 당직관ㆍ부당직관은 차량관리 주무부서로부터 지정된 당직차량 및 열쇠를 인계받아 당직업무에 활용하되, 불필요한 운행을 통제하는 등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당직차량은 항상 비상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운행시는 운행목적ㆍ시간 등을 당직일지에 입력ㆍ기록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당직근무자의 유사시 상황처리 능력과 청사방호 태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비상 상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이 주관하여 당직근무 시간 중 불시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상황훈련은 화재사고ㆍ정전사고ㆍ침입사고ㆍ보안사고 발생 등 청사방호 및 당직업무와 관련된 상황 중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