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99 발령일: 2024년 1월 11일 시행일: 2024년 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록연구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4항에 따라 사무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고충처리대상)

① 제2조에 해당되는 직원은 다음 사안에 대하여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ㆍ작업도구ㆍ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5. 11.>

2. 인사관리

가. 승진ㆍ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11.>

나.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경력평정 및 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11.>

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 관련 <개정 2020. 5. 1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다.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신설, 2020. 5. 11.>

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신설, 2020. 5. 11.>

마.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신설, 2020. 5. 11.>

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신설, 2020. 5. 11.>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조(고충심사의 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생년월일

2.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회피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절차)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사무처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③ 위원회는 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일의 지정통지)

①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증거제출권)

심사당사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참고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3조제6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결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결과처리)

제13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무처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청구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 청구기간)

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

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18조(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무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1.>

② 사무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4조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같은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1.>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사무처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영에 따라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