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동강령"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공수처 공무원"이란 공수처 소속 공무원, 파견공무원을 말하며, 부패행위의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호나목 공직유관단체의 파견직원도 이에 포함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공수처 공무원의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인권감찰관을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인권상담실에서 부패행위등의 신고에 대해 상담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의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다.
③ 부패행위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 인적사항,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행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신분 공개 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부패행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신고사항, 증거 등에 누락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 내용을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해당 관계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제3조에 따라 접수한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자,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처장의 지시에 따라 징계, 환수, 고발, 제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다.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려는 경우 취하서를 제출받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등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등과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한 경우 신고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3장 신고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처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에 대해 징계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등의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에 대해 징계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처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요청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부패행위등 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5.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② 협조자에 대한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신고자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며, 책임관은 이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공수처는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등 현저히 공익이 증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등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등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공수처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협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