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도실장이란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을 말한다.
지도실장의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하며 지도요원도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무와 보직관리
① 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가. 총괄국과 소속우체국(별정국, 취급국, 출장소 포함) (이하"소속국"이라 한다) 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나. 공무원(별정국 직원, 비공무원 포함) 범죄 및 직무관련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다. 청탁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라. 소속국(5급 집배센터 집배물류분야 제외) 자체감사 실시
마. 기타 지도 및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2.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
가.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나.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직무관련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다.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및 결과처리
라. 청탁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마. 기타 지도 및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② 경인청 각 과에서 지도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 등에 대해 경인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도실장 등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직급 징계처분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
2. 보직일 현재 급여 가압류가 진행 중이지 아니한 자
3. 성실근면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
4. 퇴직까지 남은기간이 2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본인 책임의 경고 처분을 받지 않은 자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도실장의 지도ㆍ감독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활동지침
지도실장은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우정사업본부 갑질 사건 처리 매뉴얼」, 「총괄국 경영지도실 감사업무 매뉴얼」,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 및 기타 경인청 감사관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에 대하여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소속국(5급 집배센터 집배물류분야 제외)에 대하여 연간 자체감사(종합감사, 복무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지도실장은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에 대한 지도검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지도점검)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 연 2회 이상, 취급국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복무관리에 대한 지도
나. 관서운영경비, 수상금 등 국가예산 집행의 회계절차 준수 여부
다. 시재금 이상 유무 및 우편요금 횡ㆍ유용 여부 점검
라.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상태
마. 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의 적정 접수여부
바. 우편물 배달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사. 자금ㆍ과초금 운영상태
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적정 업무 수행 지도ㆍ점검
자. 예금, 보험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차.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여부
카. 사고예방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이행 여부
타. 경인청 감사관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 및 자체 중점사항
2.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의 잠재사고 요인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취약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관계 규정이나 요금 개정 시, 신종 업무 개시 및 각종 이용제도 변경 시에는 동 제도가 정착되도록 수시 지도검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도실장은 지도검검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심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지도실장은 지도점검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경인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총괄(집중)국장은 지도실장 등이 원활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지도실장은 연간 자체감사(종합감사, 복무감사) 계획에 따라 소속국에 대한 자체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지도실장은 소속국(취급국, 출장소 제외)에 대하여 1년 주기로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 (복무감사) 지도실장은 취약시기(설ㆍ추석명절, 하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소속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한다.
3. (마감감사)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 6급이하 퇴직 예정 공무원(집배ㆍ특수ㆍ발착분야 근무자 제외)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공로연수 전에 예산집행 등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마감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외자 중 현금 및 우표류 취급을 총괄전담하는 자는 총괄(집중)국장이 판단하여 마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도실장은 소속국 종합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지도실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총괄(집중)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등으로 구분 통지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총괄(집중)국 자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경인청 감사관에게 전화보고 한 후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개선 및 건의사항 중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인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도실장은 자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총괄(집중)국장 결재 후 서면으로 경인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변상명령,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등으로 구분 통지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 없이 경인청 감사관에게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경인청 감사관이 확인, 조사, 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기한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과 교육훈련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또는 소속국에서 발생한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를 인지하고도 적의 조치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지도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경인청 감사관은 지도실장 등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실장은 감사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전문 교육(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① 지도실장은 신고의 접수ㆍ조사ㆍ통지ㆍ진술 등을 통해 습득한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도실장은 신고인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