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사무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상담원은 상위 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지원담당관실을 고충상담 전담부서(상담 접수처)로 지정하며 고충상담 전담부서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고충상담 신청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또는 구두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부서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필요 조치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상담원 등의 권한 및 임무
①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5급 이상 1명 이상 및 6급 이하 1명 이상 직원을 포함하되 남녀동수로 고충 상담원을 지정한다.
②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을 부여한다.
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
2.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할 권리
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사항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의 접수 및 상담진행
2. 고충에 대한 청취 및 조사
3. 고충처리 및 처리대장 작성
4. 중요사안에 대한 사무처장 보고
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관계부서(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 또는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고충상담의 처리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최초 상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정청취, 제도설명,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상담 전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별지2호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