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 소속으로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개선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재외동포청 소관 규제 및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교류협력국장, 혁신행정담당관
2. 재외동포청 소관 업무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를 위반한 경우
6. 제7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재외동포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및 법령 제ㆍ개정안
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건의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요청서 및 관련 자료
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요청서 및 관련 자료
① 간사는 제8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공무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려는 경우
2. 소관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1.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다른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관별 위원의 수는 동수로 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