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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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재외동포청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실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①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영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200만원 이하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 500만원 이하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 :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이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나.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이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았거나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세금계산서 및 선임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접수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5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6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5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정부법무공단
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해당사실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수사단계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8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11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라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