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 또는 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있는 분야의 유관단체ㆍ연구기관ㆍ언론기관 등의 임ㆍ직원 또는 현장 중심의 실태와 국민의 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자로서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3.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5.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처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① 시급한 현안에 관한 사항 또는 위원회가 자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처장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특별위원장 및 특별위원 지명이 있은 후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각각 분과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장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들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회의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