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27 발령일: 2024년 2월 23일 시행일: 2024년 2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에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감시하고 폭발물 제조 등 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감시단 운영의 목표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원"(이하"감시단원)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및 폭발물 제조방법 등 유해정보를 모니터링, 신고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한다.

제2장 감시단의 구성

제4조(선발)

① 안전원장은 인터넷 지식이 풍부하고 준법정신 및 환경보전 의식이 투철한 자로서 의욕적이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환경업무에 관심이 많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환경부 및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또한, 그 밖에 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감시단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감시단원 선발 심사위원회는 감시단원으로 신청한 자의 활동 계획, 업무 이해도 등을 고려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감시단원 50명 내외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감시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남녀 균형비

2.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저소득층ㆍ경력단절여성 등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시단 운영 담당 과장을 포함한 감시단 업무담당 직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위촉)

① 안전원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시단원으로 선발된 자를 위촉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기여도에 근거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감시단 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①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시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제9조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전문개정>

2. 특별한 사유 없이 감시단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3. 인적사항 등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4. 기타 감시단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1회의 경고 통보 후 연속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탈퇴)

① 감시단원이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서면으로 안전원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탈퇴한 자는 안전원장에게 즉시 위촉장을 반납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가입할 수 없다.

제3장 감시단 운영

제8조(주요 활동)

① 감시단원은 온라인상에서 팀을 이루어 활동을 하며 필요시에 활동 정보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감시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감시단원의 주요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상 불법유통ㆍ유해 게시물 신고

2. 신고 게시물의 삭제 등 사후조치 이행 사항 점검

3. 웹크롤링 결과의 위해 정보 의심 건 분류

4. 화학물질 관련 온라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제안 및 홍보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정책 참여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안ㆍ온라인 홍보

제9조(감시단 업무의 준법성 확보)

① 감시단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1. 감시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윤리 강령」에 반하는 행동

2. 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동

3. 감시단 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연계하는 행동

4.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감시단 활동

5. 기타 제도운영 취지에 위배되는 행동

[전문개정]

②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안전원과 협의한다.

제10조(신고 등 처리)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으로부터 신고ㆍ접수된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사제 폭발물 등 의심사례 게시물을 안전원에서 검토ㆍ분석한 후 유해정보로 판단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삭제요청

2. 일반 포털사이트에 신고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사이트 또는 관계기관에 삭제요청

3.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분기별로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지속적 관리

②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으로부터 신고ㆍ접수된 의심사례 사이트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테러ㆍ범죄행위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 대상, 신고 내용, 신고 절차 등의 상세한 사항은 매년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감시단원에게 배포한다.

제11조(실적제출 및 평가)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이 온라인상 의심사례로 신고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또는 폭발물 등 사이트에 대해 검토ㆍ분석한 월별 실적을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의 월별 활동실적을 취합하여 개인별 유해게시물에 대한 신고ㆍ의심 분류 건수, 삭제 건수, 기타 활동 사항 등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팀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감시단 운영실적을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원 중 연간 활동실적 우수자에게 상장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시단 활동에 대한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침 등)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모 등의 절차를 걸쳐 대외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