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61 발령일: 2024년 2월 29일 시행일: 2024년 2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가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포함하며, 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정보기술기반과장(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의 각 과ㆍ팀(이하 "각 부서"라 한다)은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임무)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 홈페이지 통합계획(이하 "총량제"라 한다) 수립 및 정비실적 점검ㆍ관리

4.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

5.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정책 및 보안대책 강구

6.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취약점 제거사항 조치 강구

7. 홈페이지 자료의 연계, 공유 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제5조(자료관리책임자의 임무)

각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총괄 관리

2. 자료관리담당자 관리 및 교육

제6조(자료관리담당자의 임무)

각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

2.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7조(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또는 프로그램 도입 시 웹 호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국립중앙도서관 웹스타일 적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8.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

9. 정보화 시대 흐름에 따라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각 부서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상반기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부서별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다음 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 구축 기본계획

2. 대표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연관성

3. 기관 내ㆍ외부 홈페이지와의 유사ㆍ중복성

4. 도메인 및 주소체계

5. 운영장비 및 통신망 활용계획

6.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7.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제10조(홈페이지 개선)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웹 접근성ㆍ웹 호환성 등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홈페이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홈페이지 정비)

① 제4조제3호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중복성이 높거나 활용률이 저조한 홈페이지 및 도메인에 대해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된 홈페이지는 총량제에 의거 정비해야 한다. 다만, 운영 부서의 폐기ㆍ예외신청에 대한 제출자료 등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중단)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단,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보수 용역)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제14조(자료실명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는 소관 업무분야의 자료를 생산한 부서의 담당자 이름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자료에는 소속부서,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시하고 그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이를 부담한다.

제15조(메뉴개설 및 기능개선)

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 홈페이지에 신규로 메뉴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6조(자료의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주요항목과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당해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의 자료 관리는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각 부서의 자료관리책임자는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신규 자료의 등록 등 당해 부서에서 게시한 자료를 관리한다.

⑦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를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⑧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공지사항, 배너 등을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료입력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⑨ 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게시물차단)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즉시 차단하여야 한다.

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3.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4.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5.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6. 연습성, 오류, 장난성 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반 게시물, 유언비어 등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정보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 업무편람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20조(시스템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단,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한다.

③ 홈페이지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2조(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및 자료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게시물 등재 시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④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이용자 관리)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자료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도서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제반 사항은 「통합회원 이용약관」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제24조(자료관리담당자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관리담당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을 생성,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담당자는 대표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접근권한 신청서와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침 보완)

이 지침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지침을 보완하거나 따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