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하에 둔다.
전문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가. 비밀기록물의 비밀 해제 및 보호기간 연장
나.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다. 생산 후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연장
6.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 개별대통령기록관 승인에 관한 사항
나.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
7.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가. 개인기록물 수집에 따른 보상액
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록물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2. 대통령기록관의 장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며 전문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전문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정기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자ㆍ장소 및 안건명 등 회의 개최 계획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결에 참여한 출석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위원장은 전염병 확산 우려 등 직접 대면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6항에 따른 대면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안건의 심의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회의 중 휴식, 답변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① 간사는 회의록(회의결과 포함)과 속기록을 작성하고 안건과 함께 회의기록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③ 회의기록물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기록물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
1. 회의 개최 계획 :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지 직후
2. 안건 및 회의록(회의결과 포함) : 회의 개최 후 1개월 이내
①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해당자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며,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출석할 일시ㆍ장소, 질문 요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석요구서는 출석 7일 전까지 해당기관 및 해당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출석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출석할 사람을 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자료제출 및 서면질의를 받은 기관ㆍ공무원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및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 중 전문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문위원회 상정안건의 취합ㆍ정리
2. 회의 개최 계획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
3. 보고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
4.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과 속기록을 정리하여 위원에게 송부
5.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 확인이 끝난 속기록을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6. 안건을 상정한 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7.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