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69 발령일: 2024년 2월 29일 시행일: 2024년 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및 상호교환 업무(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및 교류방법)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는 외교경로를 통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 또는 기관간의 협약에 의하며, 자료교류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의 상호교환

2. 한국학 연구기관에 한국 관련 자료 지원

3. 국제기구 등 발간물 기탁에 따른 자료 수집

제3조(협력 및 교류처)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류상대국의 기관과 행한다.

1. 각국의 대표도서관

2. 한국학ㆍ한국관련 연구단체 및 기관

3. 대표적인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교류원칙)

자료의 교류는 전량 또는 선택교류의 방식으로 하되, 선택교류는 등량ㆍ등가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국제교류용 자료의 국내수집 및 발송)

국제교류용 국내자료의 수집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국제교류용 국내자료는 구입, 수증 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국내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제교류용국내자료접수목록을 작성한다.

3. 국제교류용 국내자료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제교류용국내자료발송대장을 작성하고, 교류처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제교류자료발송목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교류처에 송부한다.

제6조(외국교류자료의 접수처리)

국제교류처로부터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자료등록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