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발령번호: 199 발령일: 2024년 2월 28일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에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2. 우체국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위해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제외 여부

3. 기타 점심시간 휴무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은 지방우정청 5급 이상 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관리직 종사자 등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다.

⑤ 개최 시기는 연 2회(상ㆍ하반기) 실시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별도의 임명함이 없이 우정계획과 창구망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 안건과 그 내용

4. 기타 중요사항

제9조(의결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사항)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