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57 발령일: 2024년 3월 1일 시행일: 2024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혼잡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 위험 방지(CCTV 감시 포함) 및 시설물 보호

2. 병원 출입자(차량 포함) 통제 및 물품 반출ㆍ입 단속

3. 국기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4. 환자 및 그 보호자 등 병원 방문객 안내

5. 민원전화 응대 및 담당부서 연락

6. 출ㆍ퇴근시간 차량 운행 질서 유지(주차관리 포함) 및 안전사고 예방

7. 병원 내ㆍ외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점검

8. 기타 경비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지시하는 임무

제3조(근무위치)

경비원은 청사 정문(이하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근무조 편성 및 시간)

경비원은 주간 2명, 야간 1명을 배치하며 근무조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경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조 편성 및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일근)근무 : 08:30 ~ 17:30

2. 야간근무 : 17:30 ~ 다음날 08:30

제5조(준수사항)

①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에 출근하여 이전 근무자와 근무일지 등 각종 대장과 문서, 물품 및 지시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당직근무자와 협조하여 청사 및 주요 시설의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시설물 유지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는 병원을 방문하는 출입자에게 그 방문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담당자와 연락하여 출입 허용여부 등을 조치한다.

⑤ 근무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면회자의 경우, 환자의 입(재)원 유무를 해당 병동에 확인 후 일과시간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하며, 일과시간 후에 원거리에서 면회를 오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허가를 얻어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

⑥ 근무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경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발생시 조치)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안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획운영과장(일과 시간 후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한다.

2.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기획운영과장(일과시간 후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습득물 관리)

근무자가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근무일지에 기재 후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분실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