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계약관 등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ㆍ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군수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과 임면의 위임
①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으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을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회계별 소관부서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4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를 국방부본부 등의 장에게 위임한다.
국방부본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국고금 관리법」제40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등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① 인사교류 통제직위 보직자의 보임기간은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따른다.
②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5에 정한 직위에 보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 완료 후 2년이 경과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국방부본부 등의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 1부터 별표 5의 기관 또는 부대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각각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방부본부 등의 장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개편의 근거법령 또는 명령사본
2. 변경된 기관 또는 부대명 및 직위의 신구대비표
국방부본부 등의 장은 제2조부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체없이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운영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3. 제1호부터 제2호에 명시된 자 이외의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방부, 국방직할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하 "국방관서의 장"이라 한다)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에 의한다.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은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식 단체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을 채택하지 못할 적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증보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식 단체계약 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기타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회계관계공무원이 새롭게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ㆍ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임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6조의 재정 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임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회계 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은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계약 체결 시까지 보관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