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직업무는 청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당직실은 청사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사용하는 전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① 당직근무요원은 5급이하 직원 중 1명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30일간
2. 출장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 까지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시까지
4. 임신부 또는 건강상 당직근무가 어려운 자
5. 만 1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6.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당직근무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당직근무 통보 이전에 운영지원과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유선으로 당직근무 교체를 신고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직급으로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시 근무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등 일체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근무일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5조 관련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과(단)장은 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퇴청자가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퇴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2회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시 당직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① 규칙 제38조에 의한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별표1]과 같다.
② 청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②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제3호 발령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의거 제12조제 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과 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38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5급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중에서 각 1인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청장의 지시사항 수명
2. 비상근무자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5. 근무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