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23 발령일: 2024년 3월 6일 시행일: 2024년 3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전대상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대상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개발ㆍ실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관련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소요비용 추산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대한 홍보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지역발전 선도에 관한 사항

9.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10.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1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추진단에 단장 1인, 부단장 1인을 둔다.

② 부단장 밑에 혁신도시정책총괄과, 혁신도시산업과, 혁신도시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겸직한다.

④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으로, 혁신도시산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⑥ 혁신도시지원협력과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구성)

① 추진단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포함), 관련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단장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혁신도시산업과, 혁신도시지원협력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2. 혁신도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3. 혁신도시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

4. 혁신도시 관련 예ㆍ결산 총괄

5. 혁신도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6. 혁신도시 특별회계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및 예탁 관련 사항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관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9. 혁신도시 조성계획 관련 업무

10.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이전계획 승인(변경) 총괄

12.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ㆍ실시계획 수립,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13. 혁신도시별 이전 추진현황 등의 관리 및 애로사항 조치 방안 마련

14.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관한 사항

15.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관한 사항

16. 추진단 내 대외 업무보고 등 정책업무총괄

17. 이전대상 공공기관 추진현황 등 통계관리

18. 국회 업무 등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총괄

⑤ 혁신도시산업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도시 내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투자유치 관련 업무

2.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강화

4. 투자유치 인센티브 연계를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5.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7. 이전기관 오픈캠퍼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 혁신도시지원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전기관 신축청사 녹색시범사업 등 에너지절약 추진

2.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진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이전공공기관 및 종사자 가족정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이전기관 종사자의 배우자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8. 혁신도시 주민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9. 대외 협력업무

10. 지자체ㆍ이전기관ㆍ노조와의 갈등 관리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홍보

12. 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이전기관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

14. 이전기관 임ㆍ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15. 지방대학, 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6.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17. 혁신도시간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8. 이전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19. 혁신도시내 사회적 기업 조성에 관한 사항

20. 이전공공기관 육아 지원 및 공동어린이집 구축 등에 관한 사항

21. 혁신도시 및 개별이전 기관 행사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파견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단에 파견된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파견직원의 포상)

단장은 파견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