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398 발령일: 2023년 7월 27일 시행일: 2023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진료당직을 포함한다) 및 비상근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임무에 따라 일반당직, 진료당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3. 7. 27.>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3. 7. 29.>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23. 7. 27.>

제4조(진료당직)

① 의료부장은 야간 응급환자의 진료 및 그 밖의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료당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② 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진료당직 근무자"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대기 중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29.>

제5조

삭제 <2023. 7. 27.>

제6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편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기간 동안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1. 신규임용자 또는 전입자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간 <개정 2010. 2. 8.>

2. 1개월 이상의 파견, 출장, 휴가(연가, 병가, 공가를 포함한다)자는 그 해당 기간 <개정 2010. 2. 8.>

3. 기획운영과 청사방호 및 차량지원실 현업근무자, 취사장 근무자 및 의료부 간호과(3교대 근무자) 근무자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개정 2013. 7. 29., 2019. 3. 4., 2020. 12. 29., 2023. 7. 27.>

4. 임산부 및 생후 24개월 이하의 영ㆍ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 <개정 2010. 2. 8., 2023. 7. 27.>

5. 재직기간이 퇴직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하로 남은 직원(명예퇴직 제외) 및 공로연수 시작 전 3개월 이내 공무원 <개정 2023. 7. 27.>

6. 그 밖에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3. 7. 27.>

② 당직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8.>

1. 진료당직(일ㆍ숙직을 포함한다)은 의무직렬공무원(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으로 편성하며, 진료당직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및 협력병원진료 담당자 각 1명 이상에게 응급의료 대기명령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응급의료 대기 근무자는 일반당직 근무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

2. 삭 제 <2023. 7. 27.>

3. 삭 제 <2023. 7. 27.>

4. 삭 제 <2023. 7. 27.>

5. 일반당직의 편성은 제1항 각 호의 당직 면제자와 제2항제1호에 따른 면제자를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3. 7. 27.>

③ 제7조제1항의 당직명령자는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편성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편성 순위표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0. 2. 8., 2013. 7. 29., 2023. 7. 27.>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병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운영과장이 제6조제3항의 당직근무편성 순위표에 따라 매월 23일까지 다음 달 근무자에 대해 월별로 명령하여야 한다. 단, 진료당직은 의료부장이 병원장의 지휘를 받아 월별로 명령하여야 하며, 의료부장은 다음 달 당직자 명단을 매월 23일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2020. 12. 29., 2023. 7. 2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교체승인원을 작성하여 담당사무관(진료당직의 경우 의료부장)의 교체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기관 전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고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교체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당직근무편성 순위표의 차기 근무명령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담당사무관(진료당직의 경우 의료부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3. 7. 27.>

② 당직근무자(일반당직 근무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운영과(행정지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기획운영과(행정지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0. 12. 29., 2023. 7. 27.>

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개정 2018. 8. 7.>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연락망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7.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2018. 8. 7.>

8. 삭 제 <2018. 8. 7.>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0. 2. 8.>

제10조(일반당직 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개정 2010. 2. 8.>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개정 2013. 7. 29.>

② 각 과(부)의 장은 사무실별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③ 당직근무자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찰은 다음 각 호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근무 중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

1. 당직근무가 시작된 때 <개정 2010. 2. 8., 2013. 7. 29.>

2. 삭 제 <2023. 7. 27.>

3. 당직 종료시간 이전 <개정 2010. 2. 8., 2023. 7. 27.>

4. 그 밖의 취약시간대 <개정 2010. 2. 8.>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2018. 8. 7.>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처리한 모든 사항을 제9조제2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원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1. 관할 소방서 및 차량지원실 근무자에게 연락 <개정 2023. 7. 27.>

2. 원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개정 2010. 2. 8.>

② 당직근무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1. 입원실 및 진료당직 근무자에게 연락

2. 차량지원실 근무자에게 연락(원내 및 원외 후송 필요시) <개정 2023. 7. 27.>

3. 삭 제 <2010. 2. 8.>

③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개정 2010. 2. 8.>

2. 청사방호 근무자에게 연락 <개정 2013. 7. 29.>

3.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④ 당직근무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병원장이나 관계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본부의 관련 국ㆍ과 및 당직실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제12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7. 29., 2019. 3. 4., 2023. 7. 27.>

② 당직근무자가 제1항에 따른 휴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당직휴무로 기재하고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

제13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본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 종류별 비상근무인원의 편성)

①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 발령 시 비상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각 과(부) 주무관 이상 직원 <개정 2010. 2. 8.>

2. 각 과(부) 업무담당자 <개정 2010. 2. 8.>

3. 기획운영과: 일반서무담당, 차량담당, 건축(시설)담당, 전산(정보통신)담당, 전기(통신)담당, 소방담당, 영양사 및 목공, 보일러공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0. 12. 29.>

4. 의료부: 진료의사, 간호담당(2명), 환자후송담당, 약무담당, 방사선담당, 임상병리담당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②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2호 발령 시 비상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각 과(부) 5급 이상 직원 <개정 2010. 2. 8.>

2. 각 과(부) 주무관 <개정 2010. 2. 8.>

3. 기획운영과: 일반서무담당, 차량담당, 건축(시설)담당, 전산(정보통신)담당, 전기(통신)담당, 소방담당, 영양사 및 목공, 보일러공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0. 12. 29.>

4. 의료부: 진료의사, 간호담당(2명), 환자후송담당, 약무담당, 방사선담당, 임상병리담당 각 1명 이상 <신설 2013. 7. 29.>

③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3호 발령 시 비상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과장급 이상 직원

2. 각 과(부) 주무관 <개정 2010. 2. 8.>

3. 기획운영과: 일반서무담당, 차량담당, 건축(시설)담당, 전산(정보통신)담당, 전기(통신)담당, 소방담당, 영양사 및 목공, 보일러공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0. 12. 29.>

4. 의료부: 진료의사, 간호담당(2명), 환자후송담당, 약무담당, 방사선담당, 임상병리담당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④ 삭 제 <2010. 2. 8.>

제15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기획운영과장이,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개정 2010. 2. 8.>

②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4조의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병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 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을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③ 제1항의 비상소집 전파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응소자명부를 비치하여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소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동 명부와 함께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④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제3항의 비상소집응소자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과(부)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의 명에 따라 제14조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⑥ 비상근무기간의 장기로 제14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각 과(부)에서는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1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기획운영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2020. 12. 29.>

② 기획운영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9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