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대통령기록관 발령번호: 40 발령일: 2024년 1월 29일 시행일: 2024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2.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3.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폐기

4. 기타 소장기록물 평가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1.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자

2.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등을 전공한 자로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재평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회의개최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대통령기록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한 위원의 수로 본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심의 결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제5조(심의회 기록의 관리)

간사는 심의회 회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서,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 의결서,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심사)

① 대통령기록관장 또는 위원장은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예비심사는 재평가 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 대상과 관련된 전ㆍ현직 공무원, 학계 및 관련 단체 전문가를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대통령기록관장 및 심의회 위원들에게 심의회 개최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경비지급)

심의회 및 예비심사 위원과 요청에 의하여 심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무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

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

②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결과의 적용)

대통령기록관장은 심의회의 심의 및 처분 결과를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등 변경내역은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기록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