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발령번호: 5
발령일: 2024년 2월 29일
시행일: 2024년 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관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 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받아야 하며, 협조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