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본문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배차"라 함은 수품원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품원이 보유한 공용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수품원의 공용차량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지원에 배정된 차량의 관리는 해당 지원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한다.
① 공용차량의 운행은 수품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속 등의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① 공용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기록 유지
2. 공용차량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
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공용차량 관리부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차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제1호),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제2호), 차량운행일지(별지제3호)는 기록물관리법 제26조(보존기간)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운전자)에서는 직접 내부망에서 신청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사항 발생 시 수기로 된 배차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배차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② 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 출장신청서(공용차량이용)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이용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차량운전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2. 차량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블루투스 이어폰 등 보조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차량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용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① 운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② 출장업무 수행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차 처리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차량운행 중 정차ㆍ주차 금지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부담한다.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① 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사고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
②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한다.
③ 사고처리 후 경위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① 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의 지정된 주차시설에 넣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근무시간을 넘겨서 차량을 반납하는 운전자는 차량열쇠를 당직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에게 인계한 후 귀원 사실 및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근무시간 시작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날 그 사실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출발 시 당직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하여 운행해야 한다.
차량관리부서는 유류 주유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소모량 및 유류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운전자가 주유하도록 하며, 차량관리담당자는 운행일지에 주유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