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발령번호: 132 발령일: 2024년 3월 15일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4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에 따른 심판참고인(이하 ‘참고인’이라 함)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

① 심판장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서 공신력 있는 제3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특허심판에서의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나 설명을 보충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참고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3조(참고인의 선정)

① 심판장은 공중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사건에 대해 해당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참고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공공단체 등에 참고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공공단체 등이 추천한 참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도 선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4조(참고인의 지정 및 의견서 제출 요청)

①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고인으로 지정하려는 자로부터 참고인으로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참고인을 지정하기로 하였을 때 참고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지정결정 통지 및 의견서 요청서)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고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다.

② 심판장은 참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요청 내용에 대해 참고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

①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참고인을 지정하면 지정된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② 참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서류로 서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당사자의 의견 제출)

①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부분(확인서 포함)을 [별지 제3호서식](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의 의견진술 안내서와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제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제7조(수당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의견서에는 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참고인 등 개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대한 수당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참고인의 교통비와 숙박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하고, 수당은 심판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다만 참고인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심판장이 인정한 때에는 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