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424 발령일: 2024년 3월 4일 시행일: 2024년 3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은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24개월 미만인 자

2. 신규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재직기간이 퇴직 예정일(공로연수 포함)로부터 3개월 이하로 남은 자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의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용 비품)

당직용 비품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제10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모든 직원은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주소ㆍ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기획운영과장(복무담당)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