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436
발령일: 2024년 3월 14일
시행일: 2024년 3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지방우정청 국장, 감사관, 각 과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전결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결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청장의 소관업무를 전결권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업무는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전결할 수 있다.
③ 전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라도 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 또는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사항 중 다른 국, 감사관 및 다른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 감사관 및 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