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국가유산청 훈령 제00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2. 영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 은 위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은 제4조에 따라 적극행정 소송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은 적극행정 소송지원 신청 접수, 소송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소송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소송 지원 관련 안건상정 등 적극행정 소송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은 규정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소송 등의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지원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의한 금액이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단,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함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이 지침에 정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기타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제11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소송 등의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소송책임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 관리, 지원 취소 등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또한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
2.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4.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
5. 기타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③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