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방호원근무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29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방호원 근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2〉

제3조(임무)

방호원은 소속기관 관할내의 국가유산 및 재산에 대한 경비보호와 방문자 또는 관람객의 안내, 질서유지, 풍기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근무)

① 방호원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에는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 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하며, 별표 1의 방호원 심독사항과 별표 2의 방호원 일반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③ 근무 중에는 흡연과 잡담을 금하고 정위치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④ 근무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방호원은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지를 비치하고,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양식외의 기재사항이 필요한 기관은 별도 서식의 일지를 비치할 수 있다.

⑥ 방호원은 일체의 입장권의 매표 또는 수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출입문근무)

① 출입문에 근무하는 방호원은 출근시간 1시간 전에 배치되어 개문하고 정시에 폐문하여 출입문내외의 환경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출입문 근무자는 항시 관람객을 제외한 출입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단출입자를 통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자상황부에 기록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 또는 당해 기관장이 발행한 출입증 패용자는 예외로 한다.

③ 출입문 근무자는 관내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기관장이 발행한 반출증과 대조 확인 후 반출시켜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출을 중지시키고 즉각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출입문 근무자는 관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그 행선지와 내용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반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출입문 야간근무자는 폐문후의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며, 방문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하를 실시하고 신원을 확인한 후 용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순찰근무)

① 순찰근무자는 청사내외, 건물 및 시설물의 내외를 비롯하여 관내 전반에 걸쳐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의 원인이 될만한 취약지점에 순찰함을 배치, 순서에 따라 순찰하여야 한다. 다만, 순찰함의 기록 양식과 배치는 기관장이 정한다.

② 근무 중 위급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속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잡상인과 폐문 후에 무단 배회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정배치 근무)

제5조에서 규정한 출입문 이외의 지역에 고정 배치 근무자는 근무시간이 끝나는 즉시 이상 유무를 기관장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야간경비 근무)

① 야간근무방호원은 숙직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철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야간근무자는 근무익일 09:00시에 기관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한 후 휴무한다.

③ 야간경비는 방호원 전원이 교대로 근무하여야 하며, 야간경비 전담자로 하여금 고정 근무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야간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호신용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1. 곤봉

2. 휴대용 전등

3. 호각

제9조(복제)

방호원의 복제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