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33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충사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 및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례 및 제향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례ㆍ제향의 명칭 및 시기)

유적관리기관에서 행하는 다례ㆍ제향의 명칭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신기념 다례 : 매년 4월 28일(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신일)

2. 세종대왕 숭모제전 : 매년 5월 15일(세종대왕 탄신일)

3. 칠백의사 순의제향 : 매년 9월 23일(칠백의사 순의일)

4. 만인의사 순의제향 : 매년 9월 26일(만인의사 순의일)

제3조(제관)

다례ㆍ제향의 제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관(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2. 축관

3. 집례

4. 집사

제4조(제관의 임무 등)

① 헌관은 다례ㆍ제향의 제주를 말하며, 초헌관은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되며, 아헌관과 종헌관은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② 축관은 다례ㆍ제향의 축문을 읽는 자를 말하며 다례ㆍ제향을 행하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서무과장(서무과장이 없는 기관은 서무담당)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집례는 다례ㆍ제향의 진행을 맡는 자를 말하며 다례ㆍ제향을 행하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관리과장(관리과장이 없는 기관은 관리담당)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집사는 다례ㆍ제향의 제상진설과 술 따르는 자를 말하며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제5조(제관의 복장 등)

제관의 복장 및 제관ㆍ제상의 위치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다례ㆍ제향의 순서)

① 다례ㆍ제향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단, 세종대왕 숭모제전의 경우 조선왕릉 제향의 절차를 따른다.

1. 헌관, 축관, 집례 및 집사는 각각 정한 위치에 나아가 선다.

2. 집례가 다음과 같이 말하여 다례ㆍ제향의 시작을 알린다.

가.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충무공 이순장군 탄신 제ㅇㅇㅇ주년 기념다례를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나.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세종대왕 탄신 ㅇㅇㅇ돌 숭모제전을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다.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칠백의사 순의 제ㅇㅇㅇ회 제향을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라. 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만인의사 순의 제ㅇㅇㅇ회 제향을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

3. 집례가 "모든 제관 재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제관은 제상 앞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자기 위치에 돌아간다.

4. 집례가 "초헌관 분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초헌관은 향상 앞에 나아가 세 번 분향하고 두 번 절한 후 그 자리에 꿇어앉는다.

5. 집례가 "초헌례를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집사가 제상 앞에 나아가 술잔에 술을 부어 초헌관에게 전하고, 초헌관은 향상 앞에 이르러 향로 위에 좌우로 잔을 한번 돌린 다음 잔을 집사에게 전하면, 집사는 잔을 받들어 제상위에 올린 후 자기 위치에 돌아간다.

6. 집례가 "축관 축문을 읽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제관은 제자리에서 꿇어앉고, 축관은 축상 앞에 나아가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1의,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2의,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3의,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별지4의 축문을 읽는다. 축문을 읽은 후 모든 제관은 제자리에 일어서고, 초헌관은 두 번 절하고 자기 위치에 돌아간다.

7. 집례가 "아헌례를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헌관은 제상 앞에 나아가 꿇어앉고, 집사가 제상 앞에 나아가 술잔에 술을 부어 아헌관에게 전하고, 아헌관은 향상 앞에 이르러 향로 위에 좌우로 잔을 한번 돌린 다음 잔을 집사에게 전하면, 집사는 잔을 받들어 제상위에 올린 후 뒤로 물러서고, 아헌관은 두 번 절하고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

8. 집례가 "종헌례를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종헌관은 제상 앞에 나아가 꿇어앉고, 집사가 제상 앞에 나아가 술잔에 술을 부어 종헌관에게 전하고, 종헌관은 향상 앞에 이르러 향로 위에 좌우로 잔을 한번 돌린 다음 잔을 집사에게 전하면, 집사는 잔을 받들어 제상위에 올린 후 뒤로 물러서고, 종헌관은 두 번 절하고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

9. 집례가 "모든 제관 재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제관은 제상 앞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자기 위치에 돌아간다.

② 대통령의 헌화ㆍ분향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집례가 "대통령께서 헌화ㆍ분향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다.

2. 대통령은 헌화병이 들고 가는 화환을 뒤따라 헌화장소에 이르러 헌화한 다음 세 번 분향하고 약간 뒤로 물러선다.

3. 집례가 "일동 묵념"이라고 하면, 다례ㆍ제향에 참석한 전원은 묵념을 한다.

4. 집례가 "바로"라고 하면, 대통령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두 자리에 앉는다.

5. 대통령 부인이 다례ㆍ제향에 함께 참석할 때에는 대통령의 헌화에 동행하되, 헌화할 때에는 옆에 선다.

6. 대통령 헌화 대행은 국가유산청장이 수행한다.

③ 대통령이 헌화ㆍ분향이 끝난 후 집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여 다례ㆍ제향절차를 마친다.

1.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이상으로 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신 제ㅇㅇㅇ주년 기념 다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한다.

2.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이상으로 세종대왕 탄신 ㅇㅇㅇ돌 숭모제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한다.

3.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상으로 칠백의사 순의 제ㅇㅇㅇ회 제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한다.

4.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상으로 만인의사 순의 제ㅇㅇㅇ회 제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한다.

제7조(관례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례ㆍ제향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