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연금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4-104
발령일: 2024년 3월 21일
시행일: 2024년 3월 13일
본문
1. 지정통계의 명칭 : 연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4호 [2016.12.15.]
4. 통계작성의 지정 연월일 : 2024.03.13.
5. 지정통계작성의 목적 :
* 연금통계(총괄편)
- 개인 및 가구별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통계를 작성ㆍ공표
6. 지정통계작성의 대상 :
* 연금통계(총괄편) : 개인(성별 구분) 및 가구
*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개인(성별 구분) 및 사업체
7. 지정통계작성의 주기 : 1년
8. 지정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