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110 발령일: 2024년 3월 20일 시행일: 2024년 3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 및 기록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수집ㆍ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영상정보처기기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문화전당의 시설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해당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이하 "접근권한자"라 한다)"란 관리책임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하며, 문화전당의 시설관리업무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과 중앙제어실 팀장이 해당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및 현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문화전당 내 시설안전, 화재예방, 고객 안전 확보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한다.

② 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및 성능은 「별표」와 같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촬영범위 및 시간, 저장)

① 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문화전당 전 구역으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은 매일(24시간) 상시로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정보는 문화전당 중앙제어실 해당 장비의 전용 저장소에 저장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시 준수사항

제5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건물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첨」 형식으로 제작하여 야외는 지지대 본체 상단에 실내는 출입문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

1. 설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제6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 또는 제공(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민원의 소관부서를 경유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접근권한자가 열람 등 처리를 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서명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해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 또는 삭제된 경우

5. 제4항에서 규정한 보호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장소는 문화전당 중앙제어실로 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처리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① 설치 목적을 벗어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②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 또는 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후 30일간 보유하고 기간만료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등으로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영상정보의 관리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또는 관리책임자가 수동 삭제

④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파기하는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영상정보 파기 및 삭제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삭제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영상정보 저장 및 열람되는 장소 통제)

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저장장치가 위치한 중앙제어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람 또는 허가를 얻은 사람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통제구역 출입자를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활용한다.

제12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유출 금지)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별도 서식을 활용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거부한 경우도 포함) <별지 제4호 서식>

2.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전자기적 파일 형태가 자동 삭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별지 제4호 서식>

3.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4. 제11조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②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보 칙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전당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에 따라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