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건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을 접수한지 3개월이 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등 문서의 도달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서를 송달한 경우 배달증명 방식으로 송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수신기록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사건접수 및 기록관리
① 규칙 제6조에 따라 진정인은 홈페이지의 전자양식을 작성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를 제출하여 진정한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진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규칙 제6조에 따라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정인에게 접수담당자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
규칙 제6조에 따라 진정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6조에 따라 문서로 진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명원을 진정인게게 송부한다.
② 규칙 제6조에 따라 전화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이 지정하는 주소지 등 장소로 송부하거나 문자전송으로 접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이 접수증명원 발급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두 안내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규칙 제6조에 따라 구술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에게 접수증명원을 즉시 교부할 수 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수용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접수증명원을 발급하여 해당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또는 교부받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이를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사본을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⑦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진정사건기록표지를 붙여 진정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자는 분류된 진정에 사건번호를 붙이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을 표시하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사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사건의 표제를 붙인다.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사건표지와 사건기록목록을 붙여 편철하되, 철끈으로 묶어 관리하며 앞부분과 뒷부분은 비닐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진정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수령ㆍ입수 및 작성한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등록하고, 비전자문서 또는 비전자문서와 전자문서가 결합된 문서의 경우 접수 및 생산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각 문서별로 중앙 하단에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문서송부촉탁, 수사자료협조 사건 및 결정문이 작성된 사건의 경우 전자문서도 출력하여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오른쪽 하단에 쪽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을 편철하는 경우 사건기록목록을 작성하고 편철된 문서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표사건(이하 "모사건"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편철하고, 그 밖의 사건(이하 "자사건"이라 한다)은 모사건에 목록을 정리한 후 자사건에는 표지와 진정서만 편철한다.
①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 등으로부터 물건이나 컴퓨터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정보를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 명칭,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이하 "제출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물건 등에 사건번호 및 표제, 제출자 등의 성명, 물건 등의 번호,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령ㆍ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 또는 녹음ㆍ영상파일 등으로 수령ㆍ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입수한 파일을 진정처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고,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의 형태로 수령한 경우 해당 저장매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 등에 대하여 제출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건종료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종료 전이거나 제출자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1. 조사 자료의 가치가 없는 경우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등 위원회가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② 물건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물건 등에 대한 사진촬영 및 반환사유를 기재하고 제출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문서를 작성하여 물건 등의 사본 및 물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가 물건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 제출자 등이 반환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출자 등의 사정으로 반환할 수 없는 물건 중 부패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등 위원회가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물건 등은 조사담당자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④ 물건 등을 폐기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폐기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및 통지
①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에 해당하는 예비조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감정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위원회는 진정인이 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제10조의 방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열람금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사담당자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문답서의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문답서를 열람토록 한 후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간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다만,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동의를 받아 진술내용을 녹취하여 기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이 간략할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자필 진술서의 작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을 조사할 때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조사계속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이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현장에서 감정이 곤란한 경우 물품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제출받은 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감정 후 위원회가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제10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의견진술기회 부여 대상자
3. 의견진술기회 부여의 취지
4. 관련 사건 전체 진정요지
5. 출석 일시 및 장소
6. 서면 의견서 제출권
7. 출석 여부 통지 기일
규칙 제40조에 따라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당사자(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을 표시하고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진정인이나 피해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진정인, 피해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사유 등
4.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안내
5. 참고사항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 등이 회신한 내용을 기초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권고수용보고를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44조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권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토배경
2. 사건개요
3. 조사근거 및 조사 필요성
4. 조사대상 및 조사자료
5. 조사세부계획
6. 참고사항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피조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규칙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1. 사건번호
2. 피해자 및 피조사자 등 당사자(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을 표시하고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피해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판단 및 그 사유
4.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안내
5. 참고사항
제4장 보칙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이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의결서 또는 조정조서의 열람ㆍ복사 등을 청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