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399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3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처리지연 사유 통지 기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건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을 접수한지 3개월이 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문서의 송달)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등 문서의 도달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서를 송달한 경우 배달증명 방식으로 송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수신기록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사건접수 및 기록관리

제4조(문서 등에 의한 진정)

① 규칙 제6조에 따라 진정인은 홈페이지의 전자양식을 작성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를 제출하여 진정한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진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전화에 의한 진정)

규칙 제6조에 따라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정인에게 접수담당자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구술에 의한 진정)

규칙 제6조에 따라 진정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부)

① 규칙 제6조에 따라 문서로 진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명원을 진정인게게 송부한다.

② 규칙 제6조에 따라 전화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이 지정하는 주소지 등 장소로 송부하거나 문자전송으로 접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이 접수증명원 발급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두 안내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규칙 제6조에 따라 구술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에게 접수증명원을 즉시 교부할 수 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수용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접수증명원을 발급하여 해당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또는 교부받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이를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사본을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⑦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진정사건기록표지를 붙여 진정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의 분류)

접수담당자는 분류된 진정에 사건번호를 붙이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을 표시하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사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사건의 표제를 붙인다.

제9조(사건기록의 작성 및 관리)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사건표지와 사건기록목록을 붙여 편철하되, 철끈으로 묶어 관리하며 앞부분과 뒷부분은 비닐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진정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수령ㆍ입수 및 작성한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등록하고, 비전자문서 또는 비전자문서와 전자문서가 결합된 문서의 경우 접수 및 생산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각 문서별로 중앙 하단에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문서송부촉탁, 수사자료협조 사건 및 결정문이 작성된 사건의 경우 전자문서도 출력하여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오른쪽 하단에 쪽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을 편철하는 경우 사건기록목록을 작성하고 편철된 문서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표사건(이하 "모사건"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편철하고, 그 밖의 사건(이하 "자사건"이라 한다)은 모사건에 목록을 정리한 후 자사건에는 표지와 진정서만 편철한다.

제10조(물건 등의 보관)

①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 등으로부터 물건이나 컴퓨터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정보를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 명칭,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이하 "제출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물건 등에 사건번호 및 표제, 제출자 등의 성명, 물건 등의 번호,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령ㆍ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 또는 녹음ㆍ영상파일 등으로 수령ㆍ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입수한 파일을 진정처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고,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의 형태로 수령한 경우 해당 저장매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물건 등의 반환)

①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 등에 대하여 제출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건종료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종료 전이거나 제출자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1. 조사 자료의 가치가 없는 경우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등 위원회가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② 물건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물건 등에 대한 사진촬영 및 반환사유를 기재하고 제출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문서를 작성하여 물건 등의 사본 및 물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가 물건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 제출자 등이 반환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출자 등의 사정으로 반환할 수 없는 물건 중 부패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등 위원회가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물건 등은 조사담당자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④ 물건 등을 폐기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폐기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및 통지

제12조(진정의 각하 및 이송 등)

①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에 해당하는 예비조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감정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진정의 취하 시 물건 등의 반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위원회는 진정인이 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제10조의 방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열람금지서면 표지)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열람금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진술청취)

① 조사담당자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문답서의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문답서를 열람토록 한 후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간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다만,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동의를 받아 진술내용을 녹취하여 기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이 간략할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자필 진술서의 작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을 조사할 때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조사계속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이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6조(감정 후 물건 반환)

현장에서 감정이 곤란한 경우 물품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제출받은 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감정 후 위원회가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제10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진술기회 부여 통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의견진술기회 부여 대상자

3. 의견진술기회 부여의 취지

4. 관련 사건 전체 진정요지

5. 출석 일시 및 장소

6. 서면 의견서 제출권

7. 출석 여부 통지 기일

제18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내용)

규칙 제40조에 따라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당사자(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을 표시하고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진정인이나 피해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진정인, 피해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사유 등

4.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안내

5. 참고사항

제19조(권고수용보고)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 등이 회신한 내용을 기초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권고수용보고를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직권조사 계획보고서 작성)

규칙 제44조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권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토배경

2. 사건개요

3. 조사근거 및 조사 필요성

4. 조사대상 및 조사자료

5. 조사세부계획

6. 참고사항

제21조(직권조사 처리결과의 통지)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피조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규칙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1. 사건번호

2. 피해자 및 피조사자 등 당사자(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을 표시하고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피해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판단 및 그 사유

4.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안내

5. 참고사항

제4장 보칙

제22조(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등)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이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의결서 또는 조정조서의 열람ㆍ복사 등을 청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