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81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 지정)

① 단장은 회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이하"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2조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휴가 등으로 공석일 경우, 당일 당직근무자를 관리자로 하며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지원 근무가 있을 시 지원 근무자를 관리자로 한다.

③ 당일 당직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일 근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며, 근무계획 변경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자 임무)

① 관리자는 계류시설관리, 회관 건물관리, 배후부지관리(주차장, 전기, 급수시설 등), 통합당직 관리, 출입자 관리, 창고 등(재활용 수거함 포함)관리, 회관 내 비품 관리업무, 안전관리 및 기타 단장이 지시한 업무를 담당하고 회관 내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관리자는 근무시작 전 별지 제1호서식 및 정박어업지도선 현황, 일일순찰결과(1회) 등을 파악하여 상시 기록, 유지하며 매일 근무시간 종료 전 별지 제2호서식을 운영지원과장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바로 보고해야 한다.

③ 지도선 출동 전 연가 등의 사유로 하선한 직원은 휴가이외의 기간은 소속지도선 입항시까지 회관에서 근무하며,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④ 당직사관이 관리자일 경우 근무시간은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로 한다.

제4조(이용자의 임무)

회관 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질서 있고 쾌적한 회관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협력한다.

2. 관리자로부터 회관관리를 위한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고 따른다.

3. 창고 등 사용할 때 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물품을 정리ㆍ정돈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외부출입자 통제)

① 관리자는 외부출입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하면 출입증을 차게 한 후 부두와 지도선 출입을 허용한다.

② 관리자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업무상 필요한 때에만 운전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받고 출입을 허용한다.

제6조(금지행위)

회관 내에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흡연, 음주, 도박행위, 고성방가 등 불건전한 행위

2.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컴퓨터오락 등)

제7조(변상조치)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기물, 비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바로 이를 단장에게 보고한다.

② 단장은 파손한 이용자에게 이를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과 관련된 제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사항은 단장의 지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