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발령번호: 85
발령일: 2024년 3월 22일
시행일: 2024년 3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
2. "일반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
3. "경미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
제4조(전결사항)
① 센터장, 과장,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 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시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 또는 차상위자에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
② 전결처리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 시행한 것 중 센터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