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36 발령일: 2024년 3월 25일 시행일: 2024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에서 외근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배원(우편물의 수집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

2. 우편운송원(우편차, 이륜차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우편물의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3. 우체국 출장소 요원(출장소 및 군사우편출장소에서 상시로 총괄우체국으로 출장하면서 우체국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4. 우편물 방문접수, 배달, 마케팅활동 업무 등에 종사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5. 시간제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국장을 제외한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제3조(여비의 정액 및 조정지급)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정액은 별표에 의하되, 동 정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따라 이를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제한)

① 우정관서에서 제공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계속 출장하는 자에게는 이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일 출장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와 24시간 근무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