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서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경영지도실장이란 우체국 및 동서울우편집중국 경영지도실장과 국제우편물류센터 경영지도계장을 말한다.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지도요원의 경우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무와 보직관리
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1. 「서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
2.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
3. 기타 감사 및 조사, 지도점검 업무에 필요한 부대업무
② 동서울우편집중국 경영지도실장
1. 「서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
2. 요금별ㆍ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및 결과처리
3.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
4. 기타 감사 및 조사, 지도점검 업무에 필요한 부대업무
③ 국제우편물류센터 경영지도계장
1. 「서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
2. 국제우편물 모니터링 및 요금납부 부적정 실태 조사
3.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
4. 기타 감사 및 조사, 지도점검 업무에 필요한 부대업무
① 관서장은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 여부에 대하여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경영지도실장 등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최근 3년 이내 징계처분을 받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
2.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자
③ 서울지방우정청 국ㆍ실에서 경영지도실장 등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영지도실장은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감사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2년 이상 근무한 경영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활동지침
경영지도실장은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실에서 배부한"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출장소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종합감사: 연 1회 이상(6급 이하 소속우체국 전체)
2. 지도점검: 총괄우체국, 전체 소속우체국 및 출장소 등은 연 1회 이상(종합감사 실시 대상국은 종합감사와 지도점검을 반기 교차 실시), 전체 우편취급국은 연 2회 이상
3. 복무감사: 설명절, 하계휴가, 추석절, 연말연시, 기타 필요 시(총괄우체국, 소속우체국, 우편취급국, 출장소 등)
4. 마감감사: 수시(6급 이하 소속우체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은 소속우체국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경영지도실장은 종합감사와 지도점검이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2) 예금ㆍ보험 모집수당 지급의 적정 여부
3) 청사 내ㆍ외 시설물 관리의 적정 여부
4) 개인정보보호 적정 처리 여부
5) 우편분야 계약 및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6) 예금ㆍ보험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7) 기타 전반 업무
2. (지도점검) 기관의 사고예방 및 세입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 한다.
1) 시재금 이상 유무 및 각종 공금의 횡ㆍ유용 여부
2) 중요 증서류 및 도장류 관리상태
3) 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의 적정 접수 여부
4) 자금 ㆍ 과초금(過超金: 보유액이 많을 때 더 큰 우체국으로 보내는 돈) 운영상태
5)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 여부
6) 기타 전반 업무
3. (복무감사)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복무규정 위반행위 여부
2)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3) 부적절 언행, 갑질 등 공직분위기 저해 사례
4) 기타 책임직 주요점검항목 이행 여부 등
4. (마감감사) 퇴직(또는 공로연수, 우체국폐국)예정인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또는 공로연수) 前 예산집행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2)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상태
3) 우표류 및 시재금 관리의 적정 여부
4) 기타 전반 업무
② 경영지도실장은 업무지도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심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경영지도실장은 감사(지도점검 등 포함)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지도실장은 총괄우체국 및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및 출장소 포함)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관서장은 경영지도실장 등이 원활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경영지도실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종료 후15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경고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등으로 구분 통보하되 그 처리는「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보고 한 후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실장은 감사결과 실적을"서식1"에 의거 기록 관리하고,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실장은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실에서 확인, 조사, 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기한(시간)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실장은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 없이 전화(메일) 등으로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과 교육훈련
관서장 및 경영지도실장은 총괄우체국 또는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출장소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경영지도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은 경영지도실장 등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