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39
발령일: 2024년 3월 26일
시행일: 2024년 3월 26일
본문
Ⅰ. 목 적
이 규정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무부 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동 규정 제15조 내지 16조에 따른 법무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개방형직위 운영
1. 개방형직위의 지정
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라 감찰관, 인권국장, 국제법무국장, 국립법무병원장,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부산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인천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전주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군산교도소 의료과장,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ㆍ신경과장 및 대구소년원ㆍ광주소년원ㆍ대전소년원ㆍ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Ⅲ. 공모직위 운영
1. 법무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가. 법무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용예정직위별로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총수는 홀수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다. 위원의 1/2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의 추천(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후보자)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고, 가급적 민간위원 중 1/3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
라. 위원과 응시자 사이에 친ㆍ인척관계 등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위원 또는 응시자는 위원회에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피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회피ㆍ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마. 위원의 회피 또는 기피가 결정되어 위원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는 회피 또는 기피된 위원을 제외하고 심사한다.
바. 간사는 법무부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2. 위원회의 직무
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장 및 위원은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형식요건(서류전형)심사시 만장일치로 합격ㆍ불합격을 결정하고,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 직위에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한다.
라. 위원회는 어학능력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 위원에 의한 직접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마.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위원회의 기능
가. 위원회는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한다.
나. 장관은 "가"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 적극적 모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위원회에서 적격자로 판단하거나, 임용후보자가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수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운영
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위원장 포함)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나. 특정 응시자의 선발 예정 직위에의 적격성 여부는 각 위원별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고, 6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하며, 심사 요건 간의 배점 비중 등 구체적인 시험방법은 장관이 정하는 시험계획에 의한다.
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5.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Ⅳ. 기 타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