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66 발령일: 2024년 3월 26일 시행일: 2024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행물 발간위원회(이하 ‘발간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제3조(구성)

간행물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발간을 위하여 발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부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임산자원이용연구부,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매년 1월까지 각 부서별 위원 추천을 통해 추천받은 각 1명과 연구기획과장, 연구기획과의 간행물 업무를 담당하는 임업연구관(또는 사무관)과 간행물 담당자 및 연구과제 관리 담당자 등 총 12명으로 한다.

④ 발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간행물 담당자가 겸임한다.

제4조(임무)

발간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 발간 연간계획 심의

2. 연구신서의 심의

3. 우수간행물 선정 심의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발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연 1회에 한해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