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제업무평가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제업무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제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제업무평가 결과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제업무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2. 입법절차, 법제업무 또는 평가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명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정책총괄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