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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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장"이란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소비안전과장, 품질검사과장,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 농업경영체과장, 농업정보자재과장, 직불관리과장을 말한다.
2. "계장"이란 과장 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3. "담당자"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① 과장ㆍ계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당해업무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과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지원 및 사무소의 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지원은 과(팀)장 또는 담당자, 사무소는 팀장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 각각 정한다. 단, 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운영여부는 사무소장이 결정하되, 이 경우에는 분소장ㆍ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한다.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