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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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보좌)기관에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지방우정청의 보조(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국장, 감사관,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①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실)와 관련되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과(실)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사업지원국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 제1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개정 시행 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