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4-109
발령일: 2024년 3월 13일
시행일: 2024년 3월 13일
본문
1. (수수료)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 38,000원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3월 13일까지로 한다.
3. (시행일)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