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4-109 발령일: 2024년 3월 13일 시행일: 2024년 3월 13일

본문

1. (수수료)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 38,000원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3월 13일까지로 한다.   3. (시행일)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