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측정ㆍ분석장비와 교육용 장비 중 품목별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1. 교육기획과장
2. 교육운영과장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 비치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기획과 용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2.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 구매 타당성 여부(변경 포함) 결정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1항 각호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분기에 개최하여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 및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재의결하여 결정한다.
① 장비 구축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당해 연도 구매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비구매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예산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