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하여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 등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마음건강팀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②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안건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주요사항은 병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장은 정신건강사업과장이 되며,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 사무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담당자, 운영위원회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