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64 발령일: 2024년 4월 4일 시행일: 2024년 4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 주관기관 및 대상)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점검 주관기관별 수검(受檢)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2.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제3조(점검단 구성)

①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점검관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 주관기관별 점검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장

2.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경비안전과장

③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점검단장이 선발한다.

1. 통합방위법령,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해양경찰청 작전계획, 충무계획 등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

2. 경비ㆍ작전ㆍ항공ㆍ정보ㆍ보안ㆍ통신ㆍ장비분야 및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④ 점검단장은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점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점검단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점검 방법 등)

①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은 현장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점검 주관기관은 수검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점검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점검단은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제 기동훈련 또는 통신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통합방위 대비태세 검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검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은 필요시 소속 함정, 파출소 등에 대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중점 점검사항)

점검단은 통합방위 대비태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해양경찰청 작전계획, 충무계획, 책임항만 통합항만방호계획 등 통합방위와 관련한 계획의 적절성

2. 긴급(우발)사태 및 테러 대비태세

3. 통합방위 유관기관(민ㆍ관ㆍ경ㆍ군) 간 업무협조 체계

4. 통합방위 훈련ㆍ교육 현황

5. 함정, 항공기, 특공대, 구조대 등 긴급대응세력의 출동태세 및 장비 운용 실태

6. 통합방위 유관기관 간 통신망 운용 관리현황

7. 각종 통합방위 대비태세와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여부

8. 그 밖에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점검단장은 점검 종료 후 종합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② 수검기관은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③ 점검단장은 점검결과가 우수한 수검기관 또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소속기관의 자체규칙 제정)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