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64 발령일: 2024년 4월 4일 시행일: 2024년 4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사규칙」 제35조의 규칙에 의한 각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한 종합 수사 지휘본부(이하 "지휘본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해양경찰청에 걸친 범죄의 광역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에 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친 범죄의 광역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기능)

지휘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사본부의 지휘, 통제 조정 및 감독

2. 종합적인 수사계획의 수립

3. 수사본부의 수사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4. 당해사건에 관한 각 시도의 공조제보

제4조(구성)

① 지휘본부에는 본부장 1인, 부본부장 1인, 전임관 1인, 수사지도의 연락요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요원을 둔다.

② 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 본부장은 해양경찰청의 수사국장이 되고, 지휘본부 부본부장은 형사과장이 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장은 수사과장이 되고, 지휘본부 부본부장은 수사계장이 된다.

④ 해양경찰청 지휘본부의 전임관은 주무계장, 지방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 전임관은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수사본부요원의 수사지도와 감독을 수행한다.

⑤ 연락업무요원은 주무과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5조(수사본부와의 관계)

① 수사본부장은 지휘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사본부장은 정보 등 그밖에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는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는 동시 지체 없이 지휘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사본부장은 정례 또는 수시로 수사상황을 지휘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사회의)

지휘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수사본부원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비치서류)

① 지휘본부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

1. 수사지휘의 진행부

2. 수사보고서철

3. 그 밖에 필요한 부책

제8조(해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휘본부의 해산을 명한다.

1.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

2. 사건해결이 전망이 없을 때

3. 그 밖에 계속 수사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전항의 규칙에 의하여 지휘본부를 해산할 때에는 수사본부장에게 그 취지를 시달하고, 계속 수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관계서류 및 그 밖에 증거물을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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