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범죄수사규칙」 제35조의 규칙에 의한 각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한 종합 수사 지휘본부(이하 "지휘본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해양경찰청에 걸친 범죄의 광역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에 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친 범죄의 광역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지휘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사본부의 지휘, 통제 조정 및 감독
2. 종합적인 수사계획의 수립
3. 수사본부의 수사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4. 당해사건에 관한 각 시도의 공조제보
① 지휘본부에는 본부장 1인, 부본부장 1인, 전임관 1인, 수사지도의 연락요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요원을 둔다.
② 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 본부장은 해양경찰청의 수사국장이 되고, 지휘본부 부본부장은 형사과장이 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장은 수사과장이 되고, 지휘본부 부본부장은 수사계장이 된다.
④ 해양경찰청 지휘본부의 전임관은 주무계장, 지방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 전임관은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수사본부요원의 수사지도와 감독을 수행한다.
⑤ 연락업무요원은 주무과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① 수사본부장은 지휘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사본부장은 정보 등 그밖에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는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는 동시 지체 없이 지휘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사본부장은 정례 또는 수시로 수사상황을 지휘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휘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수사본부원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지휘본부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
1. 수사지휘의 진행부
2. 수사보고서철
3. 그 밖에 필요한 부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휘본부의 해산을 명한다.
1.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
2. 사건해결이 전망이 없을 때
3. 그 밖에 계속 수사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전항의 규칙에 의하여 지휘본부를 해산할 때에는 수사본부장에게 그 취지를 시달하고, 계속 수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관계서류 및 그 밖에 증거물을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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