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인정기구"란 동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생물자원은행,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
2. "KOLAS 공인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생물자원은행, 검증 등에 대해 하나 이상의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3. 삭제
제2장 성적서 관리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이 취하여야 하는 성적서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이 취하여야 하는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을 제외한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적합성평가 신청서, 발행한 성적서, 적합성평가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적합성평가 결과의 자료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의 경우 인증심사보고서
2. 시험, 검사, 교정 등의 경우 적합성평가 결과 값이 기록된 보고서 또는 자료
③ 적합성평가 결과는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보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정의 경우 4년
2. 인증의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최대 4년으로 한다)
3. 교정 및 인증을 제외한 시험, 검사 등의 분야는 3년으로 하되, 건설 부문은 4년, 섬유 및 정보 부문은 2년으로 한다. 여기서 부문은 「한국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용하여 정한다.
제3장 공인기관 인정 등
법 제8조 공인기관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인정신청 분야 등 규칙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토록 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정신청 분야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2. 규칙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 신청을 위한 기타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3.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 구성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4.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서의 구체적 양식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5. 규칙 제8조에 따른 공인기관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6.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정 분야 확대ㆍ변경 등을 위한 평가 절차의 생략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7.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정마크 사용방법 및 공인기관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8. 법 제13조제1항제3호 공인기관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및 같은 조 제6호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ㆍ인력ㆍ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로써 규칙 제13조에 따른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결함의 분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9. 기타, 한국인정기구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운용규정은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4장 경영체제 인정기구 결함분류 및 전문인력 양성
법 제15조제3항제5호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써 규칙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결함 분류는 별표 제1호와 같다.
법 제17조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